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강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의 경우 타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되는 범죄로 반드시 손, 발, 도구로 때린 경우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던지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직접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던짐으로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기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여전히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는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기소되어 처벌이 될 수 있는지까지는 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