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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후 집 원상복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의 손모까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원상회복비용이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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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신용회복 했을때 자녀들한테불이익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종국적으로 잘 수행하면 채무를 일정부분 면책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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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vs 형제 중 상속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건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부모와 형제 중에는 부모가 앞섭니다.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부모가 상속받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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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절도죄 성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 내지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합의를 한 상황이므로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보다 기수사된 자료를 토대로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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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휴대폰의 전원을 꺼두면 절도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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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 신고후 잠깐 분실해제후 사용한 뒤 문제가 생긴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실신고를 스스로 해제한 것이고 그 상태에서 타인이 사용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제3자가 무단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카드대금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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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결과적가중범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고의에 기인한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하였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따라서 형을 가중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우선 고의의 기본범죄를 범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의 실현이어야 하므로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로부터 직접 야기된 것이어야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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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보석금 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은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되는 것입니다.보석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취소하면 보석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몰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형사소송법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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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중 정식형사재판시 변호사 선임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기에 정식재판청구 후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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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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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 성립여부는 질문자님 불기소처분시 보통 같이 판단을 해줍니다. 먼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고소인의 무고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무고가 성립되기 의해서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신고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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