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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조롱이77
잘난조롱이7720.09.07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동안 연락을 피하고 돈을 갚지 않는 아는 동생을 실명언급하여 돈을 갚으라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5개월만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전 이친구가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2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 돈을 받을 방법과, 무혐의 판결된 해당 형사고소건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너무 법알못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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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만원 지급받는 방법

    결국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무고죄 성립 여부

    고소사건이라면 무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마 무고죄에는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별도로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 사안의 경우 허위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추측하건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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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고소인에 대해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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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 성립여부는 질문자님 불기소처분시 보통 같이 판단을 해줍니다. 먼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고소인의 무고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무고가 성립되기 의해서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신고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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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만원을 돌려받는 방법은 민사상 소액심판청구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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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전혀 허위사실을 가지고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하여 형사 고소하는 경우로

    고소를 하여 무죄나 무혐의나 나왔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을 뿐, 죄가 안됨이나 기타 다른 사유가 아니므로 일정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무고죄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점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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