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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에 대한 원인무효로 계약금을 동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임차인을 구해온다'는 것이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거나 계약유지의 조건이 되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위와 같은 내용은 구두로 이루어지거나 최대한 협력한다 정도로만 되어있어 현실적으로 계약해제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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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중학생이라면 영어 공부, 그리고 법학에 대한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변호사가 되었을 때 전문분야로삼고 싶은 분야와 연관있는 전공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법적 분쟁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변호사가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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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재 공동명의된 부동산 이복형재 상속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복형제가 친어머니의 친자가 맞다면 그 형은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땅의 어머니 지분은 형도 상속인이 됩니다. 미리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해야 될 것이며, 이경우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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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달라는데 한달전에 말한것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현재는 아래와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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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줬는데 대금을 연체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친구가 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이고, 카드대금을 갚겠다고 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뒤에, 친구가 도저히 갚지 못할 것이 명백해지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친구가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할 자료가 더 있어야 될 것 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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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특별면책신청하면.대부분승낙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면책 관련규정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특별면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에 관한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명확치 않아 이 정도 답변 밖에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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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효력중 공정력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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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중 가족은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제가 타 지역이동시 대항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를 올려 드립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 다.[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 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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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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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다 종이비행기던지면 벌금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문에 종이비행기를 던지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처벌의 문제나 벌금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창문을 깰 정도의 물건을 던지거나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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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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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관련 재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행정소송은 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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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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