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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버221
검소한비버22120.08.27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줬는데 대금을 연체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카드대금이 밀려서 저도 많이 힘듭니다

찾아가고 전화하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해요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하루하루를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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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촉구하시고,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종국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은 관계의 종언을 고하는 것이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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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의 명의자는 질문자이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이나 기타 미변제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두 질문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여 계약이나 기타 카드의 실제 채무를 지는 자가 상대방이라고 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해당 카드 대금의 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 즉각 카드를 회수하고 관련 대금에 대한 대여계약서 내지

    차용증서 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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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친구가 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이고, 카드대금을 갚겠다고 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뒤에, 친구가 도저히 갚지 못할 것이 명백해지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친구가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할 자료가 더 있어야 될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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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카드대금을 친구가 사용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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