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의 명의자는 질문자이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이나 기타 미변제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두 질문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여 계약이나 기타 카드의 실제 채무를 지는 자가 상대방이라고 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해당 카드 대금의 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 즉각 카드를 회수하고 관련 대금에 대한 대여계약서 내지
차용증서 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