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인데요 친어머니와 저와공동명의로 건물과 땅이 있습니다 형은 너무 잘살지만 어머니에게 돈과 재산을 요구합니다. 이것으로인한 집안싸움이 잦아지면서 사이가좋지 않습니다. 추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형에게상속이될까요? 원하지 않다면 막을 방법이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만 같은 이복형제의 경우 질문자의 친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형은 남편의 자녀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혈족인 인척이고, 형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이므로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는 상속권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복형제가 친어머니의 친자가 맞다면 그 형은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땅의 어머니 지분은 형도 상속인이 됩니다. 미리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해야 될 것이며, 이경우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아버지에서 다른 어머니의 자녀의 경우에는 현재 질문자의 친어머니와의 자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입양을 하지 않은 이상) 현재 질문자의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이복 형제가
친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