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채무자 개인회생신청 체불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회생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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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문서위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사기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돈을 빌리고 약 4개월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와 4회 납부를 어떤방식으로든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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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경제활동 부진으로 파산,회생중 어떤게 낳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분이 특별히 다른 재산이 없고, 1인생계비 약 105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1인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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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공탁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양형의 주요한 참작사유입니다.3천만원의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피해금이 3천만원 이라면 그 중 절반인 1,5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이어서 양형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경위, 동종전과 등이 같이 고려되어 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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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당한다면, 폭행한적 없다면 무고죄로 제가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 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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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 가로주차 차량 밀다 충돌나면 어떤법에 처벌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는 파손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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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표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 연금보험에 가입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각 호의 기관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예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예치하도록 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만 할 수 있어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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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재혼하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보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혼을 하게 되면 전남편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 - 잘못된 말입니다. 재혼했다는 이유 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말이 나오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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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을 생각하는데,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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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직업을 거짓말했는데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전과 결부된 부분이 있어야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직업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결혼한것은 이혼사유와 더불어 경우에 따라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위적으로 혼인취소를 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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