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고 질문자께서 재혼을 하여도 전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배우자의 양육 의무에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질의내용에서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친양자 입양 이전이 과거양육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친양자 입양 이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관계가 되고, 이전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녀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