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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벌새254
총명한벌새25420.08.04

만약 제가 재혼하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보내줘도 되나요?

현재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고, 전 남편이 다달이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보내주겠단 공증도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혼준비를 하던 중에
‘재혼을 하게 되면 전남편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아빠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전남편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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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고 질문자께서 재혼을 하여도 전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배우자의 양육 의무에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질의내용에서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친양자 입양 이전이 과거양육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친양자 입양 이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관계가 되고, 이전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녀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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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전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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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전남편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 - 잘못된 말입니다. 재혼했다는 이유 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말이 나오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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