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재혼하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보내줘도 되나요?
현재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고, 전 남편이 다달이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보내주겠단 공증도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혼준비를 하던 중에
‘재혼을 하게 되면 전남편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아빠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전남편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고 질문자께서 재혼을 하여도 전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배우자의 양육 의무에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질의내용에서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친양자 입양 이전이 과거양육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친양자 입양 이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관계가 되고, 이전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녀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전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혼을 하게 되면 전남편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 - 잘못된 말입니다. 재혼했다는 이유 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말이 나오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