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고소장은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나요? 대리수령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상 관련규정입니다.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소장 개봉은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위법성 평가가 달라질 것이나 본인이 아니면 개봉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31
0
0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않고 연락을 안받는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의 문제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사안은 또 아닌것 같고요. 고양이 관련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결국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의로 퇴거하지 않은 이상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31
0
0
회사 부도로 인해 월급 못받앗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신청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 이하생략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31
0
0
쌍방폭행 불기소 처분 후 무고죄 고소 방법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 고소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하시면되는데 그 전에 앞서 질문자님 불기소이유서를 먼저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을 할때 상대방 고소에 대해 무고여부를 같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무고죄 고소장 작성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내용 위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31
5.0
1명 평가
0
0
내용증명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야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도 발송가능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려면 3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내용증명으로 대금이행을 독촉했다면 이는 법률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효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30
0
0
주차를 했는데 남이 제 차에 해를 가하면 죄물손과죄가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과실로 손괴한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고의로 질문자님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장소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30
0
0
항소할때 항소일 기산은 언제부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따라서 7월 10일에 판결문을 받았다면 2주인 7월24일이 항소 마감일입니다. 7월24일이 휴일이 아닌경우에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7.30
0
0
땅의 공동 명의자 연락처를 알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연락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정보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알고있는 정보를 통해 우편물을 보내보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30
0
0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에 의한 지급명시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칙적으로 채무자명의 재산 외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것이 있고, 그로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거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전한 것이라면 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0
0
0
형사 단독재판부와 합의부재판부가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7.30
0
0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