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에 의한 지급명시 판결
법원으로부터 조정에의한 지급명시 판결을 받았는데
이행을하지않아요 재산은 부인명의로 되어있구요
어떤절차를받아야 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
본인 이름으로된 재산외에는 강제집행을 할수없나요
모든소유를 부인명의로 돌렸다면 할수있는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조정조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허위 양도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조정에 의한 지급명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신청에서 명시결정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안 재판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는 것인지요?
만일 강제조정 결정이 니온 것이라면 양 당사자가 2주동안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이를 토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할 재산을 모른다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하고,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여부는 상세한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조정결정문은 곧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조정 결정문에 의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정문의 취지에 따른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면하기 위하여 이미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되돌린 후에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부동산을 아내에게 위 강제집행을 면할 이유로
미리 재산을 이전한 경우 이러한 부동산 이전등기 등을 말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칙적으로 채무자명의 재산 외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것이 있고, 그로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거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전한 것이라면 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소유를 부인명의로 돌렸다면 돌린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시키고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