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를 하다가 또는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손고한 경우 "과실"에 의한 것이기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는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채 도주하면 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를 위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