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했는데 남이 제 차에 해를 가하면 죄물손과죄가 적용 되나요?
주차를 했는데 남이 제 차에 해를 가하면 죄물손과죄가 적용 되나요? 그리구 상황이 저희집 앞이 아닌 다른 집 앞에 댔을때 상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를 하다가 또는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손고한 경우 "과실"에 의한 것이기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는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채 도주하면 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를 위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자동차인 재물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직접 손상을 가한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건별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불법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손괴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차량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당연히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 동기, 손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그 밖에 범행 이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집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는 재산범죄로서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거나 치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미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과실로 손괴한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고의로 질문자님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장소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다른 집에 대든 질문자님 집 앞에 대든 질문자님의 자동차를 손괴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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