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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떄까치204
까칠한떄까치20420.07.28

항소할때 항소일 기산은 언제부터 하는건가요

항소할때 항소기간은 2주내로 알고있는데 판결문을 받은 날짜부터 기산하는지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7월 10일에 판결문을 받았다면 항소기간이 23일까지인지 24일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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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 따라 판결문을 받은 날(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다만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7월 10일(금요일)에 판결문을 받았다면, 11일부터 기산하여 14일이 되는 24일(금) 24시까지가 항소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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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그러므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2020. 7. 10.이라고 하면 항소기간 2주는 2020. 7. 11.부터 계산하여

    2주가 되는 2020. 7. 24.까지가 됩니다.

    항소장은 항소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기간 내에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 기간 내 항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전자소송 등을 통해 바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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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따라서 7월 10일에 판결문을 받았다면 2주인 7월24일이 항소 마감일입니다. 7월24일이 휴일이 아닌경우에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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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사사건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따라서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2019. 1. 18.이라고 하면 항소기간 2주는 2019. 1. 19.부터 계산하여 2주가 되는 2019. 2. 1.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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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민법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일불산입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7월 10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7월 24일이 항소기한 만료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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