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그러므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2020. 7. 10.이라고 하면 항소기간 2주는 2020. 7. 11.부터 계산하여
2주가 되는 2020. 7. 24.까지가 됩니다.
항소장은 항소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기간 내에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 기간 내 항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전자소송 등을 통해 바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