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녹취는 대화 중에 대화자 간의 그 당사자가 녹취한 것으로 아예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취한 것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 해고의 부당함을 이유로 해고 무효 소송 등을 해 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협박 등이 있다면 협박 해당 여부를 확인해본 후 관련 증거 등으로 형사 고소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