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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사마귀291
덕망있는사마귀29120.07.28

동의없는 음성녹취로 불법인가요?

직장에서 여직원과 다툼이 있었고 금전 문제로 줘야할 돈을 주지 않겠다 하며 화가 나게끔 상황을 만들고 말을 함부로 하며 도발 시켜 그때부터 녹취를 한 것같습니다.제가 욱해 욕을 좀하고 달력을 집어던졌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녹취해 사장에게 제가욕과 폭행을 하려 했다며 알리고 사람들에게 녹취내용을 들려주며 회사 일을 못하게 퇴사처리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알려 법률관련 조취를 취하겠단 얘기까지 합니다 폭행과 욕설로....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 동의 없는 녹취로 제 3자에게 녹취내용 제공 직장일도 못하게 만든거는 법률적으로 불법이나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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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녹취는 대화 중에 대화자 간의 그 당사자가 녹취한 것으로 아예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취한 것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 해고의 부당함을 이유로 해고 무효 소송 등을 해 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협박 등이 있다면 협박 해당 여부를 확인해본 후 관련 증거 등으로 형사 고소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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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명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중 한명이 다른 한명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해도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개하게된 경위에 따라 위법성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대화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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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고, 증거능력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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