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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적시로 인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이나,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습니다. 위 사실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수 있는데, '상간녀'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에 어떤 공공의 이익이 있었을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이후 유포자 또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여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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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후 임차인이 취소시 계약금 환불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이상, 그리고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는 이상(질문 사안에서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이므로 해제 권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인지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지 않아 애매한 상황인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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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후 보증금 일부 조건부로 돌려준다고 할때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식당일을 돌봐주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 계약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면 이러한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인도한 상황이라면 조건없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부동산 가압류 등을 한 후에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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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이하 생략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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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서약 계약서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예정(위약금약정)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서약서 작성 경위, 감염으로 인해 근무에 미치는 영향, 직업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예정으로 보면 그 금액이 과하다고 볼 경우 법원은 그 금액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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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분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공증인 자격이 없으면서 공증을 하시는 변호사님은 안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사무소명칭, 소속, 소재지표시, 공증인을 확인하신 뒤에, 대한공증인협회에 들어가시면 공증인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이와 대조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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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과정에서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과정에서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공증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니 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사서증서의 인증인지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공증인지 등 어떠한 유형의 공증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공증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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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의 빚.. 제가 꼭 값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배우자인 아내분이 남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남편 채무를 가지고 질문자님 급여에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위와 같은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이혼시 친권자를 질문자님으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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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차용증없이 돈을빌려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려준 금액과 갚겠다는 금액이 정확하고, 갚겠다는 내용이 메시지 등 증거로 남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앞에 메시지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지금 차용증을 받아놓으면 채무승인이 될 수 있어 분명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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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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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 처벌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과 지급해야 되는 사람 사이에 금액의 일치, 즉 합의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금액을 높이려 할 것이고, 지급해야 되는 사람은 금액을 낮추려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해야 되는 사람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줄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1.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금에 추가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가해자 처벌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실(즉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실)이 고려됩니다.3. 상대방이 돈이 정말 없다면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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