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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고양이257
까칠한고양이25720.06.30

코로나 서약 계약서 법적 효력 있나요?

상기 본인은 ~에 근무하는 동안 질본이 공식적으로 코로나를 종식 선언할 때까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방문하거나 그곳에 출입한 지인과 접촉 후 감염될 시 천만원 손해배상한다.

2. 집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다중 이용시설(뷔페, 사우나, 헬스장, 공연장) 방문 하지 않아야함. 이를 어기고 감염될 시 5백만원 손해배상한다.

내용은 위와 같고요. 제 이름 쓰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만큼 당연히 조심하겠지만, 혹시나 위와 같은 이유로 감염이 된다면 정말 저 금액을 손해배상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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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서는 근로기간 중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계약서 내용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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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예정(위약금약정)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서약서 작성 경위, 감염으로 인해 근무에 미치는 영향, 직업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예정으로 보면 그 금액이 과하다고 볼 경우 법원은 그 금액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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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에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 약정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하게 근로조건 등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정해놓는 위와 같은 행위, 즉 일정한 조건 위반시에 천만원 등의 약정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서 무효인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실제 위와 같은 약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약정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위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들어 무효인 점에서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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