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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고양이257
까칠한고양이257
20.06.30

코로나 서약 계약서 법적 효력 있나요?

상기 본인은 ~에 근무하는 동안 질본이 공식적으로 코로나를 종식 선언할 때까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방문하거나 그곳에 출입한 지인과 접촉 후 감염될 시 천만원 손해배상한다.

2. 집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다중 이용시설(뷔페, 사우나, 헬스장, 공연장) 방문 하지 않아야함. 이를 어기고 감염될 시 5백만원 손해배상한다.

내용은 위와 같고요. 제 이름 쓰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만큼 당연히 조심하겠지만, 혹시나 위와 같은 이유로 감염이 된다면 정말 저 금액을 손해배상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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