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계속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남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채권자인 카드사가 질문자분의 월급을 압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이혼 당시 질문자분의 남편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었다면, 질문자분은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친권자를 질문자분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제909조(친권자)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