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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두꺼비30
예쁜두꺼비3020.06.30

별거중인 남편의 빚.. 제가 꼭 값아야 하나요?

남편이 이혼에 합의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5년 동안 별거 중입니다.

남편 앞으로 카드빚이 천 만원이 넘게 있는데요.

그걸 여태 안 갚고 있는지 카드사에선 제게 자꾸 독촉전화를 해댑니다.

남편이 계속 카드빚을 갚지 않을 경우 제 월급도 압류될 수 있나요?

그리고 남편한테 지금까지 양육비다 뭐다 돈 한푼 받아본 적 없습니다.

남편의 친권을 포기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도 하고 싶고요.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터라 겁나기도 해서 여기에 조언 먼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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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의 채무에 대해 별도의 연대보증을 허지 않는한 남편이 채무자일뿐 남편의 채무를 배우자가변제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관련해서는 협의이혼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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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계속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남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채권자인 카드사가 질문자분의 월급을 압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이혼 당시 질문자분의 남편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었다면, 질문자분은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친권자를 질문자분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제909조(친권자)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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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배우자인 아내분이 남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남편 채무를 가지고 질문자님 급여에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위와 같은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이혼시 친권자를 질문자님으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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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채무는 단독채무로 부담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혼소송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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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관계에 기한 카드사의 채무 독촉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친권과 양육권과 같은 경우에는 좀더 내밀한 문제이므로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카드사의 남편 분의 채무 독촉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부부 간이라고 하여도 배우자의 카드 대금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이용한 생활비, 관리비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위의 경우 별거 중이신 점에서 특별히 배우자의 채무를 질문자가 대신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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