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법원에서 허가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하 생략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9
0
0
지급명령 종국결과와 관련하여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결정은 이루어졌으나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송달방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결국 소송절차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소송절차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만 특별송달(야간이나 휴일송달)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으므로 마지막으로 특별송달을 한번 진행해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신청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9
0
0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비가 들어오고하면 다시 방수처리를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29
0
0
민사소송에서 증거신청이 여러번 기각되는데 계속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같은 신청을 2~3번 했는데 기각을 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그 증거신청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서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증거신청을 계속하더라도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형식으로 신청을 하셔야지 똑같은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변론기일에 가셔서 직접 구두로라도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각을 하는데도 계속 신청하는 것은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9
0
0
통장거래없이 빌려준돈(차용증만있응)의 법적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 가능합니다. 더하여 돈을 갚은 내역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지인이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인은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9
0
0
빌려간 돈 갚겠다는 문자와 톡으로 받아놓은 각서도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소송이 진행된다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돈을 입금한 내역과 돈을 갚겠다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를 증명하는데에 있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9
0
0
공공축구장에 무단침입및 제물손괴를 하였는데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의 경위, 즉 축구장에 들어간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다만, 이번에 처음이고 질문내용 외 다른 사항이 있지 않다면 축구장을 관리하는 측과 합의가 될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29
0
0
아파트 내에 외부인 상습 주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주민외 주차금지, 앞으로 주차시 무단 주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해당 차량이 볼 수있도록 게시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일 해당 주차장이 차단기 등이 있고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주거침입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고지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29
0
0
부당이득반환소송 피고2만 답변서 제출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변론판결 관련 규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피고 1과 피고 2의 청구원인이 전혀 다른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보통은 한명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을 열고 그 때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 1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판결은 선고하지 않고 판결선고는 피고 2와 같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9
0
0
도로가 인도에서 자전거랑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뒤에 자전거를 타고 오시던 할아버지가 앞에서 걷고 있던 질문자님의 손을 치고 간 것이라면 할아버지의 과실이 크다고 보입니다.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경우라면 앞서 걷고 있는 보행자를 잘 살펴 자전거를 운행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29
0
0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