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증거신청이 여러번 기각되는데 계속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같은 신청을 2~3번 했는데 기각을 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그 증거신청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서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증거신청을 계속하더라도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형식으로 신청을 하셔야지 똑같은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변론기일에 가셔서 직접 구두로라도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각을 하는데도 계속 신청하는 것은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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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없이 빌려준돈(차용증만있응)의 법적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 가능합니다. 더하여 돈을 갚은 내역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지인이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인은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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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 갚겠다는 문자와 톡으로 받아놓은 각서도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소송이 진행된다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돈을 입금한 내역과 돈을 갚겠다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를 증명하는데에 있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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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축구장에 무단침입및 제물손괴를 하였는데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의 경위, 즉 축구장에 들어간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다만, 이번에 처음이고 질문내용 외 다른 사항이 있지 않다면 축구장을 관리하는 측과 합의가 될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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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외부인 상습 주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주민외 주차금지, 앞으로 주차시 무단 주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해당 차량이 볼 수있도록 게시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일 해당 주차장이 차단기 등이 있고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주거침입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고지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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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피고2만 답변서 제출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변론판결 관련 규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피고 1과 피고 2의 청구원인이 전혀 다른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보통은 한명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을 열고 그 때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 1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판결은 선고하지 않고 판결선고는 피고 2와 같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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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인도에서 자전거랑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뒤에 자전거를 타고 오시던 할아버지가 앞에서 걷고 있던 질문자님의 손을 치고 간 것이라면 할아버지의 과실이 크다고 보입니다.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경우라면 앞서 걷고 있는 보행자를 잘 살펴 자전거를 운행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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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서류는 어떻게 준비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는 질문자님이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청구원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것이므로 결국 상대방이 죄를 지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인 반면, 민소소송은 돈의 반한을 구하는 청구원인이 증거로 뒷받침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며(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갚겠다고 하는 메시지 등 내역을 첨부), 다른 이유가 있다면 결국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장에 적을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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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실수가 원인이 되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래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이 빨에 금이 갔고 곪아서 고름이 나온다." - 이 부분은 해당 치과의사가 크라운 제거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고, 크라운 제거 이후에 이빨에 금이 간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크라운 제거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더라면 위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라운을 제거하기 전에 해당 치아의 상황과 현재 치아의 상황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명확히 크라운 제거 후 치료 시기가 늦어져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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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보러 갔는데 충분한 설명없이 의사가 검사나 다른거 하고 결제해야 된다 그러면 강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의료법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 이하 생략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설명의무가 인정됩니다.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대개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정 검사의 경우 침습을 포함하지 않는 검사라 하더라도 환자의 선택권을 위해서는 검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불충분한 설명이 있었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검사는 거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과잉진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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