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거래없이 빌려준돈(차용증만있응)의 법적절차를 알고싶어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제가 돈있는것을알구 다른빚(고리대금)을 갚기위해 제돈1000만원을 은행까지 쫓아와서 다급한상황을 연출후 날치기하듯 가져간후 제눈앞에서 비싼이자의 돈을갚았습니다..그후 지금까지 4년동안 조금씩 260만원을 받았구 이제는갚지않구있습니다.법적으루 돌려받을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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