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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텐렉184
후덕한텐렉18420.06.29

통장거래없이 빌려준돈(차용증만있응)의 법적절차를 알고싶어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제가 돈있는것을알구 다른빚(고리대금)을 갚기위해 제돈1000만원을 은행까지 쫓아와서 다급한상황을 연출후 날치기하듯 가져간후 제눈앞에서 비싼이자의 돈을갚았습니다..그후 지금까지 4년동안 조금씩 260만원을 받았구 이제는갚지않구있습니다.법적으루 돌려받을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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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용증 외에 차용증에 적힌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음성녹음, 메시지, 카톡 등 형식을 불문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260만원을 상환하면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듯한 취지의 발언들도 모두 수집해두시길 권합니다.

    차용증에 대여하는 금액, 이자, 상환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어야 유리함은 당연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채권자는 1) 대여금 약정을 체결한 사실, 2). 실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이렇게 세가지인데 차용증은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여금을 지급한 것이 은행이체내역 등으로 남지 않는 경우 2) 요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와의 음성녹음, 메시지, 카톡, 상환내역 등을 통해 차용증에 따른 급전의 지급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추인케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전략은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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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 있고, 변제 이력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이유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본안 청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부한 후 추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60만원의 경우 우선 이자부터 충당을 하고, 원금에 충당하는 것이며, 법정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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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채무불이행 상황에서는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차용증 등 돈을 받을 수 있는 권원을 확인하면 따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금액이 소액이므로 민사소송의 일종인 소액심판절차로 이행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결정이나 판결로 대금청구가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대금 반환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이외 상대방이 질문자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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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갚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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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 가능합니다. 더하여 돈을 갚은 내역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지인이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인은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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