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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서류는 어떻게 준비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는 질문자님이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청구원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것이므로 결국 상대방이 죄를 지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인 반면, 민소소송은 돈의 반한을 구하는 청구원인이 증거로 뒷받침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며(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갚겠다고 하는 메시지 등 내역을 첨부), 다른 이유가 있다면 결국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장에 적을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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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실수가 원인이 되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래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이 빨에 금이 갔고 곪아서 고름이 나온다." - 이 부분은 해당 치과의사가 크라운 제거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고, 크라운 제거 이후에 이빨에 금이 간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크라운 제거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더라면 위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라운을 제거하기 전에 해당 치아의 상황과 현재 치아의 상황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명확히 크라운 제거 후 치료 시기가 늦어져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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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보러 갔는데 충분한 설명없이 의사가 검사나 다른거 하고 결제해야 된다 그러면 강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의료법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 이하 생략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설명의무가 인정됩니다.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대개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정 검사의 경우 침습을 포함하지 않는 검사라 하더라도 환자의 선택권을 위해서는 검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불충분한 설명이 있었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검사는 거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과잉진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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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와 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 최종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경우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검사 처분시 무고 여부 판단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고소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는 성립되지 않고, 무고가 성립되지 않으면 고소인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죄는 검찰이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결국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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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재량근로제가 모든 직업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한정된 직업군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시행 2019. 7.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2019. 7. 31., 일부개정]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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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약 부작용으로 피부에 트러블이 심하게 생길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해당 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복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설명이 부족하였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일정 부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1]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2]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측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3] 피해자가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투약 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위법행위때문에 예기치 못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고, 가족들도 위 고통을 함께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은 위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등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다만, 해당 의약품의 위험성 및 부작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질문자님에게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것이고, 그러한 부작용이 해당 의약품의 통상적인 부작용의 하나였다는 기본적인 조건은 성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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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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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게 정수기렌트 채권이 넘어가면서 요금이 연체되었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시시비비가 갈리는 중에 저희는 저희가 요청드린 관리도 되지 않고, 저희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이관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정수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정수기 관리업체가 바뀐 것에 대해 렌탈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지 시점 이후의 렌탈료 납부의무는 없겠지만, 명확히 해지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수기를 사용한 것이라면 업체가 바뀐 것만 가지고는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렌탈계약상 업체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렌탈료 산정시 감안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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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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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앞 쌓아둔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절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박스를 가게 문 앞에 쌓아둔 형상, 그리고 박스 안에 든 물건의 형상 등에 비추어 과연 이를 점유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스안에 담긴 물건들이 누구봐도 새 것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단순히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위와 같은 요소들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명확히 절도죄가 성립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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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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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서 냉장고 문이 찌그러졌어요. 이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사업체에서 임의로 이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과연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인데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확인을 다 한 후에 이사비용을 지급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요. 일단은 최대한 요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묵묵부답이면 위와 같이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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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을 들어보시고 계약하자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글을 삭제하고 다른 분들에게 계약자가 나타났다며 죄송하다고 답변 드렸구요. 이때 계약하자는 분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면 계약 내용에 구속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위와 같은 상황이 과연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구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려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계약금 지급 및 계약서 작성 후 상대방이 계약을 추진하지 않을시(계약파기시) 계약금은 돌려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의 이행을 구하든, 상대방의 이행지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한다는 계약내용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면서 일단 계약금을 몰취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계약금만이 지급된 상황에서는 보통 상대방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문제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계약금을 보유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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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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