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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타킨180
위대한타킨18020.06.27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인이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무혐의를 받았는데,

무죄랑 무엇이 다른 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딸을 오랜시간 왕따시킨 학생들이 있는데ㅡ

그 중 한 명 학생한테 전화통화하면서

자꾸 그렇게하면 학폭위에 신고할 거라고 했답니다

그 학생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딸에게 협박했다는

이유로 미성년 협박죄로 고소했고요

무혐의 받고 이번 일에 대해 황당해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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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혐의는 검찰이, 무죄는 법원이 판단주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1)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은 사람의 행위가 범죄 자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인지(예를들면 아예 범죄행위도 아닌 것), 아니면 2) 증거가 피고의 행위를 범죄라고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인지(예를 들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거나 부족한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혐의와 무죄의 판단기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세부기준이 어느 것이건, 무혐의 또는 무죄는 사법기관에서 그 혐의를 받은 사람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나 집단따돌림을 당한 자녀를 둔 부모의 정당한 법적대응은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정당해 보입니다. 법은 느리지만 악한자의 편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주심이 어떨까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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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범죄인정안됨" 과 "증거불충분"의 경우 이루어집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죄를 지었다는 혐의가 없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즉, 불기소 처분).

    이에 반해 무죄란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기소를 했으나, 법원에서 판단을 해보니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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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혐의 처분은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대해 수사한후 최종적으로 피의혐의가 없어 기소하지 않겠다는 불기소처분을 의미합니다. 반면 무죄란 피의사실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였으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어 이를 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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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는 검사가 기소자체를 안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고, 무죄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고죄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한 내용상으로는 무고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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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 최종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경우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검사 처분시 무고 여부 판단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고소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는 성립되지 않고, 무고가 성립되지 않으면 고소인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죄는 검찰이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결국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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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혐의와 무죄판결의 차이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무혐의는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한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하나로서

    처벌을 위한 재판의 공소제기 즉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검찰 수사를 통해

    특별히 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고소권자는 검찰항고로 그 관할 검찰의 직근 상위 검찰청 즉 고등검찰청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무죄판결은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 공판 이후에 무죄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혐의 처분에는 검찰항고를 고려해보시고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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