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제가 아파트 양도를 위해 이곳 저곳 광고를 하는중, 조건을 들어보시고 계약하자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글을 삭제하고 다른 분들에게 계약자가 나타났다며 죄송하다고 답변 드렸구요. 이때 계약하자는 분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추가 질문으로 계약금 지급 및 계약서 작성 후 상대방이 계약을 추진하지 않을시(계약파기시) 계약금은 돌려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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