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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타인에게 송금하고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이를 되돌려 줄 의사가 있는 경우- 은행에 반환청구를 신청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동의여부 확인 후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을 해줍니다. 2. 문제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으로 가압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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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업무지시를 받고 작업실 및 재료 등을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 형태, 보수 지급 형태 등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형태여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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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현의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공익이 커야 합니다.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과 관련하여,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고,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행복을 추구하고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ㆍ유지시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참여적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우월적인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그 표현의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적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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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후 임금이 현격하게 줄어 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줄어들 것 같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줄어들었다는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점에 따라 변제계획의 수정안 또는 변경안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되도록 채권자집회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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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시 여러군데 은행에서 어떻게 가압류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는 말 그대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만으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민사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본압류가 이루어져야 압류금액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중 185만원까지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본압류를 한다면 이자+원금 금액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자율은 약정된 이자율과 민사 판결문 등으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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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받고공증받은각서가밥적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각서를 받아 놓은 뒤에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지내시는 것이라면, 이후에 이혼을 요구한다해도 그 각서에 기재된 대로의 5억원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을 다시 파악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한 경위는 소송이 진행된다면 참작은 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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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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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누수 특약 및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 외벽에 있는 것이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 이에 대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위탁받은 관리업자가 행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설치ㆍ ○○아파트를 관리한다. 관련 법령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대체 및 개량 등의 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 대표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침수 당시까지 계속하여 공용부분인 이 사건 옥상의 배수구를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지 않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 직접 또는 피고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옥상 배수구에 문제가 없는지, 옥상 난간 등 구조물이 옥상 바닥에 떨어져 비가 왔을 경우 배수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해결하도록 피고 회사에 지시ㆍ감독하는 등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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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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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 서류를 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압류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 놓고 특별한 이유없이 해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을 하고 추심을 포기한다면 이에 대한 법원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그간 압류했던 직원 월급은 직원에게 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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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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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적인 답변은 "국가 건강검진의 수검여부와 상관없이 급여혜택이나 중증환자 지원 제도등은 모든 건강보험가입자는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할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암검진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받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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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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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테크 사기관련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긴 하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보자고 할 경우가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놓고 가해업체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일부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는 가해업체의 재산이 있는 경우이고 실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해도 회수하기가 힘든게 현실이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미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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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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