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에 관하여
네이버카페에서 상대 프로필 얼굴만 가리고(닉네임은 나와있음) 캡쳐하여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을때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됄수있나요? 피해자프로필은 현재 변경된상태이며 변경하기전 캡쳐본이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사안만을 가지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닉네임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 판단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하급심 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페의 회원수가 18,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甲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甲이 乙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아이디(ID)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甲이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甲에 대한 댓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乙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카페 닉네임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나, 카페 전체 내용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이 때는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각 각 타인의 명예 및 명예감정에 훼손을 가져 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공연성이 있는 가운데 타인에 대해서 그 명의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판례의 태도는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그 사람의 특정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다른 정보와 함께 조합하여
아이디, 닉네임을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닉네임만이 있다면 닉네임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사실적시 또는 욕설 등의 모욕행위를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부족한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낮지 않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필로 등록된 사진 및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누군인지 일반인들이 보기에 특정이 가능하다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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