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검강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 보험 대상이 되며, 특별히 의료
기관 이용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의사항에서 이미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확진)시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퍼센트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일반 진단 즉 암 증상으로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 보험으로 보장되는
암환자의 의료비에 관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