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2년에 한번씩 받는 국민건강보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이라던가 진단을 받으면 의료보험 수가 적용이 낮아진다라는 말을 하던데요
혹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받는 검진 안받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을받을까요?
정말 암진단되면 보험료 및 치료에 대한 불이익이 법적으로 있나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검강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 보험 대상이 되며, 특별히 의료
기관 이용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의사항에서 이미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확진)시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퍼센트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일반 진단 즉 암 증상으로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 보험으로 보장되는
암환자의 의료비에 관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적인 답변은 "국가 건강검진의 수검여부와 상관없이 급여혜택이나 중증환자 지원 제도등은 모든 건강보험가입자는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할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암검진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받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항목 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누어 지는데, '암검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검진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에 추가로 신청할 경우, 국가암검진비 지원대상자격이 상실되어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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