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범죄가 감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취 상태의 경우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면 이를 감경사유로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과거 형법 제10조 제2항 관련하여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고 되어 있었으나 2018. 12. 18. 개정되어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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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과정에서 다치게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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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이 아닌 재물, 즉 원점유자가 물건의 소재를 알고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점유가 존속되고 있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득한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지 점유이탈물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페의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보아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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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계장이 호적서류의 기재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면장의 결재를 받아 호적사항을 위조하면 작성자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90도1912판결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인 바,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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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할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대부업체라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서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이 확인하시고, 담당직원이 맞는지 등 모든 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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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법률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조물이라는 개념은 실정법상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1) 행정주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건조물 등의 물적 설비를 의미하는 경우, 2)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인적∙물적 설비의 총합체를 의미하는 경우(공용영조물), 3)행정주체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인적∙물적 설비의 총합체를 가리키는 경우(공공용영조물)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설비의 총합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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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지역의 개인토지의 소유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빼앗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의 요건을 갖추어 토지 수용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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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블로그나 유튜브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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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취소를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데, 아마도 계약 해제 내지 취소 사유 관련 14일 이내에 해제 내지 취소는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고, 그 외 일방적 계약 해제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른 규정으로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제 내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없다면 일반 계약의 원리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 취소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 내지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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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 수술후 붓고 통증으로 가만히 있어도 발이 떨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작을 저어합니다. 소비자원 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는데 소송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감정을 실시하여 환자측에서는 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에도 양측이 중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병원이 이를 거부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긴합니다. 하지만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어 병원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병원이 있으니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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