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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이 결정된 사건을 후에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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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을 때, 법정안에 사건관계자 등이 있어 진술에 부담을 갖는 피고인의 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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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실상의 중병 때문에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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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게 2가지 입니다. 하나는 현행범인체포와 다른 하나는 긴급체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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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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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지 못한 돈은 계속 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는 같은 이율이 적용되나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을 약정하였다면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해 볼 만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율보다도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음을 자인한다 하여 그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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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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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그 사실이 허위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심한 욕설이나 인격 비하 발언은 모욕에 가깝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적명예(개인의 진가 여하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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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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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도박빚 때문에 아내명의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가사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채무를 근거로 아내 명의 집에 압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집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한 것이라면 이는 별도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권자는 집에 있는 유체동산에 압류 등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채권자들의 남편에 대한 채권추심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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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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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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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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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당사자가 판결이전에 사망하면 상고심은 열리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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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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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진술거부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할 때 진술거부권으로 보지 않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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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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