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재판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참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 무죄 평결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귀결되지 않으면 배심원단은 이후에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