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써의 감액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약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의 손해를 부담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기 위한 금전으로서, 민법 제565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해약금은 일정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권리를 정한 것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리 정하는 위약금과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이는 위약금과는 구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을 계약해제 사유로 삼는 한 이를 위약금으로 해서 감액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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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에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증거를 신용하고, 어떤 증거를 신용해서는 안되며 또 어떤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의 판단을 모두 법관에게 일임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혹은 일정한 증거가 아니면 일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정증거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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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단독관청인 검사는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1)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행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이 없으면 수사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러한 전국적인 수사망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됩니다.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검사동일체의원칙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여러 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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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직무로 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입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변호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법원 이외의 법원에 의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것이며, 소송법상의 권한은 일반의 변호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특별변호인’이 허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군사법원법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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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능력'과 '책임 능력'의 개념은 각각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으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그 공소제기는 무효가 됩니다. 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말합니다. 책임은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을 그 요소로 하며,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으면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 형법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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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의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라 함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고 입건되어 수사 중인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이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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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통치행위'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치행위는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정책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북한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면서도, 2004년 이라크 파병결정사건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사법심사를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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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수사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부인을 허용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검사 작성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피의자가 향후 재판에서 진술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고, 이는 자백 강요 중심의 수사 진행으로 인권 침해 요소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의 차등을 제거하고 위와 같은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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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상해치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일정한 고의에 기인한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하였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따라서 형을 가중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해의 의사로써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던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해치사죄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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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갑을병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에서도 분구되어 갑, 을, 병 이렇게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거구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선거 공보를 확인하거나 검색 사이트에서 "역삼동 선거구"이러한 방식으로 검색을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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