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일정한 고의에 기인한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하였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따라서 형을 가중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해의 의사로써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던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해치사죄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