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상해치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04.06(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일한 결과에 대하여 '살인'과 '상해치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 상해치사를 나누는 기준은 고의입니다.
즉, 사람을 죽일 의도였는지, 다치게 할 의도였는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로 구별됩니다
다만 글로는 구별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고의였는지는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가격 부위로 구별하는게 일반적입니다(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가슴을 찌른 경우 살인의 고의라고 볼 수 있는 반면, 허벅지를 찌른 것은 상해의 의사로 보는데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일정한 고의에 기인한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하였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따라서 형을 가중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해의 의사로써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던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해치사죄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할 때 가해자의 의사가 기준이 됩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한 경우에는 살인죄, 폭행 또는 상해할 의도로 폭행을 하다가 그 정도가 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은 폭행치사 또는 상해죄사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가해자의 의사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사가 당시 상황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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