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할 때 가해자의 의사가 기준이 됩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한 경우에는 살인죄, 폭행 또는 상해할 의도로 폭행을 하다가 그 정도가 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은 폭행치사 또는 상해죄사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가해자의 의사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사가 당시 상황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