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수사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부인을 허용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금년(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법관에게 맡겨진 것이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아예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스스로 작성한 조서를 판사 앞에서 부인하여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얻어낸 조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수사의 효율성이 현격히 낮아질텐데요.
피의자의 조서 부인을 허용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법하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신문조서는 이를 부인하는것이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조서를 같이 취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개정 법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하였습니다.
구 형사소송법은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구(舊)법
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검사 작성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피의자가 향후 재판에서 진술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고, 이는 자백 강요 중심의 수사 진행으로 인권 침해 요소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의 차등을 제거하고 위와 같은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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