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법하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신문조서는 이를 부인하는것이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조서를 같이 취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개정 법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하였습니다.
구 형사소송법은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구(舊)법
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