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으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그 공소제기는 무효가 됩니다. 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말합니다. 책임은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을 그 요소로 하며,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으면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 형법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