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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6

'피의자'와 '피고인'의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률용어는 일반인에게는 낯설고 어렵습니다. 언론보도, 혹은 TV에서 듣게되는 용어들 가운데 '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두 낱말 모두 범죄와 연루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 외에 법률적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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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피의자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어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행위인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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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흔히 피의자라 함은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또는 수사중인 범죄 혐의자를 말할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수사 기간 동안 작성된 조서 등을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합니다.

    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는 자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재판 단계, 즉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의 범죄 혐의자를 말합니다. 변호사의 선임은 피의자, 피고인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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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라 함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고 입건되어 수사 중인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이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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