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라 함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고 입건되어 수사 중인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이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