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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 범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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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선임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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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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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수는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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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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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와 형법상 미성년자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예외가 있긴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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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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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며,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민법개정으로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현재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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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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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는 각각 어떤 장점과 문제점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주의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의 능률 및 신속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원의 자의(恣意)에 의하여 심리가 좌지우지될 수 있고 피고인의 소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주의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고, 피고인의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는 데 보다 적합한 제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 간의 수송수행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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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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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문주의'와 '탄핵주의'는 어떤 소송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문주의란 법원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규문주의하에서는 검사와 같은 소추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죄인은 단순히 조사와 심리의 객체로 될 뿐, 소송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탄핵주의란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재판기관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규문주의에 대비되는 소송구조를 뜻합니다. 탄핵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어 소추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검사 등 소추기관이 존재하고, 소추가 없으면 심판을 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의 原則)에 따라 법원은 소추한 범위에서만 심판하게 됩니다. 피고인도 단순한 조사∙심리의 객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로서 지위를 갖게 되어 심리절차에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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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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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졌으나 기소를 할 것인가 또는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먼저 법률이 일정한 전제조건을 정하여 두고 이에 적합하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조건에 적합하는 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임의재량하에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기소법정주의라 하고, 후자를 기소편의주의라 합니다. 전자의 특징은 획일적이고 형식적이므로 기소의 기준이 명확하고 범죄와 형벌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나, 반대로 후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가미할 수 있고 기소의 기준에 탄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7조에서는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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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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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원칙들 가운데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재판주의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의 기본원칙이며,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즉 어떤 증거를 신용하고, 어떤 증거를 신용해서는 안되며 또 어떤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의 판단을 모두 법관에게 일임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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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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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차가 간소하며,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확정되기 까지 시간도 절약됩니다. 서면으로만 판단이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입니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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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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