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기의 범죄인 점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일부의 피해자라도 최대한
가능한한 범위에서 합의를 본 경우에는 합의 사실은 추후 형의 선고에 있어서 긍정적인
참작 사유가 되며 1심의 선고 형 보다 줄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에서는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손해를 보전하고 합의를 보는 것으로
최대한 형을 감경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