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미성년자의 개념은 법률행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형법에는 형사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와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능력과 관련한 규정입니다.
즉, 14세 미만자의 자의 행위는 일부 소년법 적용이 있을 수 있지만 형법으로는 책임능력이 없어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