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미성년자와 형법상 미성년자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3월 31일(화)입니다.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동물들을 통틀어, 인간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늦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교육받으면서 인격을 형성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민법상의 미성년자와 형법상의 미성년자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미성년자의 개념은 법률행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형법에는 형사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와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능력과 관련한 규정입니다.
즉, 14세 미만자의 자의 행위는 일부 소년법 적용이 있을 수 있지만 형법으로는 책임능력이 없어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서 법적 효력에 있어서 취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임의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얼마든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면 계약 체결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이를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13세 미만의 자의 죄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이후 소년(촉법소년) 들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내지 일정한 형의 처벌에 있어서 성년자와 확연히 구분을 하여 처벌 등을 내립니다.
두 개념의 구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예외가 있긴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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