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지급명령 소제기 신청을 많이 하는것 같은데 지급명령 신청은 소 제기 절차가 간편해서인지, 아니면 소송비용을 절감할수가 있어서 제기하는지 여러므로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