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문주의'와 '탄핵주의'는 어떤 소송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1일(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법률용어와 개념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소송구조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리여부에 따라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문주의란 법원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규문주의하에서는 검사와 같은 소추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죄인은 단순히 조사와 심리의 객체로 될 뿐, 소송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주의란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재판기관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규문주의에 대비되는 소송구조를 뜻합니다. 탄핵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어 소추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검사 등 소추기관이 존재하고, 소추가 없으면 심판을 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의 原則)에 따라 법원은 소추한 범위에서만 심판하게 됩니다. 피고인도 단순한 조사∙심리의 객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로서 지위를 갖게 되어 심리절차에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에 있어
규문주의란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개시하여 심리 및 재판하는주의를 말합니다. 오직 심리와 재판을 하는 법관과 그 조사와 심리의 객체가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예산 사또가 재판하는 것을 규문주의로 이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탄핵주의란 재판기관(법원)과 소추기관(검찰)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검찰에 대응하는 하나의 소송의 주체로 인식하게 됩니다. 현재의 형사소송은 탄핵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문주의는 법원이 스스로 소송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하고 재판하는 원칙을 말하며, 탄핵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공소절차를 개시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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