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문주의란 법원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규문주의하에서는 검사와 같은 소추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죄인은 단순히 조사와 심리의 객체로 될 뿐, 소송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주의란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재판기관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규문주의에 대비되는 소송구조를 뜻합니다. 탄핵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어 소추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검사 등 소추기관이 존재하고, 소추가 없으면 심판을 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의 原則)에 따라 법원은 소추한 범위에서만 심판하게 됩니다. 피고인도 단순한 조사∙심리의 객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로서 지위를 갖게 되어 심리절차에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