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1일(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법률용어와 개념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소송구조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리여부에 따라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