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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심검문을 꼭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시간 가.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다목 단서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2) 라목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 가목, 나목 본문 및 다목 본문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pc방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단독 출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의 불심검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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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비용도 정해진 책정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변호사 상담료나 수임료에 대해서 정해진 책정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회 차원에서는 유료 법률상담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 상담의 경우 기본 30분 ooo원, 추가 10분마다 ooo원을 받고 있습니다(ooo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님들마다 상담 비용에 대해서는 달리 책정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의료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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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중 윌납입을하지못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신 후 선택 내지 결정을 내리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원마다 다르지만 3회에서 7회 이상의 변제금 미납이 있으면 법원은 사건 폐지 결정을 합니다. 인가 후 사건이 폐지되면 기존 납부했던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채권 변제에 사용됩니다. 이 경우 원금이 아니라 이자 변제에 먼저 충당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앞으로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을 본인이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3회에서 7회 정도의 변제금 미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요. 가능성이 높다면 기존 사건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 경우 재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면 기존 변제계획을 어떻게해서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이구요. 또 한가지 질문자님이 5년 변제안이 나온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이나 채무증대사유에 따라 5년 변제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5년 변제안이 나온 이유와 작년 기준 월평균수입과 올해 기준 월평균수입을 비교해서 재신청시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많이 힘든 시기이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시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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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줬을경우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린 돈을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대여금청구소송 진행 시 대여사실(돈을 빌려 준 사실)에 대한 증명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자료 중에 하나가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외에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한 것, 돈을 빌려간 후에 돈을 갚겠다고 하는 등의 메시지 등이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한다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에서 대여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는 빌려 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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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와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입니다.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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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주 채무자가 채권자랑 합의를 했는데 보증선 사람은 빚이 없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대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어머니가 합의를 할 때 주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킨 합의였는지( 이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 주채무 중 일부만 소멸시킨 합의였는지(이 경우 연대보증채무는 일부 남아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합의서의 내용에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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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의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고, 공판단계에서 고소인의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즉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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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테이블이 넘어져 아이가 화상을입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커피숍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원탁형 테이블을 잡았을때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 이 부분에 커피숍측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테이블에 결함이 있었거나 결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테이블이 쉽게 넘어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든지 하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테이블이 놓인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쉽게 넘어질 수 있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커피숍측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화상의 범위가 넓어 치료 후에도 흉터가 심하게 남는 경우 등)이 있으며, 다만 위 금액의 전부를 구하기는 어렵고 위 금액 중 일정부분(이를 과실상계 내지 손해배상책임 제한이라고 합니다)을 커피숍측의 책임으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의료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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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꾼(잠수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번호, 이름 , 나이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하면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 특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거짓말)에 따라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어느정도 주장 및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담당수사관에 따라 민사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거나 변제방법(어떻게 해서 돈을 갚겠다)에 대해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기망행위로 적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단순히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이 부분은 고려해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처벌받게 하는 절차인 형사고소 절차 외에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그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받게 하기 위한 절차이나 그 과정에서 상대가 합의를 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나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 민사소송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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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건송치시 의견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조(송치 서류)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 서류에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1호서식까지의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와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却下) 5. 참고인중지 ② 사건 송치 전에 범죄경력 조회 회보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건송치서(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실무적으로 보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할 때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는 형식으로 경찰의 불기소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현 법령하에서는 검찰 처분이 경찰 의견을 참고하며 그 영향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경찰 의견에 구속되거나 경찰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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