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커피숍을 갔는데 아이가 원탁형 테이블을 잡았을때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위에있던 커피가 쏟아져서 아이가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렬경우 병원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커피숍측에 요청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