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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참새162
수려한참새16220.03.09

커피숍테이블이 넘어져 아이가 화상을입었어요

  1. 아이와 커피숍을 갔는데 아이가 원탁형 테이블을 잡았을때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위에있던 커피가 쏟아져서 아이가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2. 이렬경우 병원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커피숍측에 요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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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머저 아이에게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습니다 부디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위 질문 사안의 경우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 테이블이 구조적으로 위에 있는 음식물이 잘 엎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위치상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의 부주의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볼 여지가 큽니다.

    즉, 커피솝에 아이와 함께 갔고, 커피솝 테이블 위에는 뜨거운 커피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부모께서 아이의 관리를 어느정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흘히 한 과실이 더 크다고 볼 것 같습니다.

    참고할만한 아래의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가 식당에 있는 놀이방에 가기 위해 뛰어가다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쳐 얼굴과 목, 가슴, 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위 사례에서 재판부(부산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19126 판결)는

    "높은 온도의 물이나 음식을 운반하는 종업원은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업주는 뜨거운 물이나 음식이 담긴 그릇을 손님에게 운반하는 등 접객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님과 부딪혀 손님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교육을 하는 등 종업원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이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했고 부모도 아이를 단속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고,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한정"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종업원이 음식물을 옯기는 상화이었고, 아이가 뛰어 가능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식당측의 과실을 70%, 어린이 측의 과실을 30%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을 감안할 때 질문자의 현재 상황만으로는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승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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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커피숍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원탁형 테이블을 잡았을때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 이 부분에 커피숍측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테이블에 결함이 있었거나 결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테이블이 쉽게 넘어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든지 하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테이블이 놓인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쉽게 넘어질 수 있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커피숍측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화상의 범위가 넓어 치료 후에도 흉터가 심하게 남는 경우 등)이 있으며, 다만 위 금액의 전부를 구하기는 어렵고 위 금액 중 일정부분(이를 과실상계 내지 손해배상책임 제한이라고 합니다)을 커피숍측의 책임으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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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커피숍에 커피는 매우 뜨거운 것으로 이에 대해서 아이가 테이블을 잡아 커피가 쏟아 진것이라면

    커피숍 측에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테이블이 부실하여, 파손의 위험이 있었던 경우라면 커피숍에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일정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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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원탁형 테이블을 잡는 과정에서 안쪽으로 넘어져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아이에게 2도화상을 입었다면 커피숍측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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