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테이블이 넘어져 아이가 화상을입었어요
아이와 커피숍을 갔는데 아이가 원탁형 테이블을 잡았을때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위에있던 커피가 쏟아져서 아이가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렬경우 병원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커피숍측에 요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머저 아이에게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습니다 부디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위 질문 사안의 경우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 테이블이 구조적으로 위에 있는 음식물이 잘 엎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위치상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의 부주의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볼 여지가 큽니다.
즉, 커피솝에 아이와 함께 갔고, 커피솝 테이블 위에는 뜨거운 커피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부모께서 아이의 관리를 어느정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흘히 한 과실이 더 크다고 볼 것 같습니다.
참고할만한 아래의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가 식당에 있는 놀이방에 가기 위해 뛰어가다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쳐 얼굴과 목, 가슴, 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위 사례에서 재판부(부산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19126 판결)는
"높은 온도의 물이나 음식을 운반하는 종업원은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업주는 뜨거운 물이나 음식이 담긴 그릇을 손님에게 운반하는 등 접객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님과 부딪혀 손님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교육을 하는 등 종업원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이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했고 부모도 아이를 단속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고,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한정"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종업원이 음식물을 옯기는 상화이었고, 아이가 뛰어 가능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식당측의 과실을 70%, 어린이 측의 과실을 30%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을 감안할 때 질문자의 현재 상황만으로는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승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커피숍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원탁형 테이블을 잡았을때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 이 부분에 커피숍측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테이블에 결함이 있었거나 결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테이블이 쉽게 넘어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든지 하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테이블이 놓인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쉽게 넘어질 수 있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커피숍측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화상의 범위가 넓어 치료 후에도 흉터가 심하게 남는 경우 등)이 있으며, 다만 위 금액의 전부를 구하기는 어렵고 위 금액 중 일정부분(이를 과실상계 내지 손해배상책임 제한이라고 합니다)을 커피숍측의 책임으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커피숍에 커피는 매우 뜨거운 것으로 이에 대해서 아이가 테이블을 잡아 커피가 쏟아 진것이라면
커피숍 측에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테이블이 부실하여, 파손의 위험이 있었던 경우라면 커피숍에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일정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원탁형 테이블을 잡는 과정에서 안쪽으로 넘어져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아이에게 2도화상을 입었다면 커피숍측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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