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상속 자녀 1명에게만 준다고 공증까지 받으면 다른 자녀는 받지 못하나요?
딸 2명에 아들 1명 있는데 아버님이 미리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린다고 하시면서 딸 2명에게 알리지 않고
아들에게만 재산을 남긴다고 글을 남겨서 공증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딸 2명에게는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 소송까지 진행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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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2명에 아들 1명 있는데 아버님이 미리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린다고 하시면서 딸 2명에게 알리지 않고
아들에게만 재산을 남긴다고 글을 남겨서 공증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딸 2명에게는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 소송까지 진행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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