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시 땅 국민연금은 어떻게하면되요?
안녕하세요. 지식꾼이될거예요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땅 하나를 놓고 본다면 보통 재산분할의 방법은 땅의 가액을 계산하여 그 가액에 재산분할 비율을 곱한 급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다만, 양 당사자 모두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땅 지분 이전을 원한다면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결혼 기간, 재산형성 경위, 유지 증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땅의 가액에 대해 양 당사자가 다툼이 없다면 그 금액을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다툼이 있다면 종국에는 감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재산분할의 방법은 소장 청구취지에 처음 기재하는데 이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동동동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질문 내용상으로는 a와 b의 순재산 합계는 3억 7천 ~ 3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결혼기간인데 결혼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결혼기간이 10년 이상 된다고 가정하고, 다른 특이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4:6 내지 5: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finnbel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차용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빌리는 사람이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합니다.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구체적으로는 지인이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거나, 변제 방법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정 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안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드크러시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힘드시다면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12년간 별거중이시라면 기본적으로 재판상이혼원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별거이유나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상이혼(이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여 소장부본을 송달해본 뒤 송달여부를 통해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종국에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장부본을 송달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판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재판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율데디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가사법전문변호사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상이혼사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남편의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고 최종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보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남편의 다른 가족에게 사실조사촉탁 등을 통해 확인한 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남편의 생사여부나 소재를 파악합니다.재판상이혼은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장 작성이나 변론기일 출석이나 절차 진행 등을 혼자서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정도입니다. 소장 작성, 변론기일 출석, 절차 진행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 사무실마다, 변호사님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건을 맡기실 사무실에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에서 다툼이 없다면 그 만큼 빨리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지인분의 경우 남편 분에게 소장 송달이 되는지, 얼마나 빨리 되는지, 남편의 이혼의사 유무 등에 따라 재판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이 치매판정을 받을 경우 후견인 선임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비야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후견인과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 신청시 후견인후보자를 자녀들 중 한 명으로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나머지 자녀들과 그외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여부입니다. 즉 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들이 전부 동의를 하고, 그 외 범죄경력이나 신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후견인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이혼하길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두우키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내분이 질문자님 모르게 대출을 받게 된 경위,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시기 등을 통해 이 대출이 질문자님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인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대출 뿐만 아니라 막말, 정신적으로 질문자님을 힘들게 하는 부분에 있어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있는 사람이 귀책없는 사람에게, 또는 귀책이 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귀책을 따져보아야 합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위 재산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한 후,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는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해 보아야 보다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한 부부의 토지 소유권분쟁
안녕하세요. RoRo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현재 상태라면 토지의 소유권은 형수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촌형님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현재 이혼을 진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어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치 않네요.혹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위 토지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선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진행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없이 이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중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촌 형님의 결혼기간이나 재산형성 경위, 형수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이혼 당시 두분의 재산내역 등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확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산분할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이후 사실혼관계의 여성을 만나 2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콰르디올라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애초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 질문자님의 돈을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외형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통장을 관리하고 돈을 빼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그것이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의 예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기화로 예금을 빼간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사실혼 해소의 경우 사실혼 파탄의 귀책있는 사람이 귀책없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질문자님의 귀책이 없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질문자님의 예금을 빼 간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