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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3.26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가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제때 주었으나,

지금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조차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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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finnbel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차용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빌리는 사람이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합니다.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인이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거나, 변제 방법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정 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안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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