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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물총새94
고마운물총새9419.03.19

이혼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이혼하길 거부합니다.

4년 됬고요 혼인신고 해서 같이 살아간 기간은 2년정도 지났습니다.

성격도 안맞고 저한테 막말은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은 본인이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4월에 저몰래 3천만원의 빚이 있는게 발각됬고요 저는 그것도 참고 12월까지 버텼는데

지속적으로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하려고 했는데 안해준데요.

제가 와이프가 제 몰래 대출받은걸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제가 와이프한테 위자료나 재산분할 해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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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두두우키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내분이 질문자님 모르게 대출을 받게 된 경위,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시기 등을 통해 이 대출이 질문자님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인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대출 뿐만 아니라 막말, 정신적으로 질문자님을 힘들게 하는 부분에 있어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있는 사람이 귀책없는 사람에게, 또는 귀책이 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귀책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위 재산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한 후,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는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해 보아야 보다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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