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진료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응급의료법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1. 1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이하 생략.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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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이별이란게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인사이의 경우 금전이 오고가거나 일방이 헤어질 수 없다며 괴롭히는 경우 등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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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비양육자가 외벌이인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최소양육비 20-30만원을 적용하기도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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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4. 15.]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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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정서 작성시 자필로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필 작성은 진정성과 노력의 흔적으로 판사님께 비춰질 수 있어 자필작성을 하곤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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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연락은 되고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파산면책까지 받으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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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약식 청구 했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약식 기소를 했다면 법원에 넘어 갔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번호는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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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라는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법적효력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해당 문서를 발송, 수신했다는 증명기능과 민법상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받는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은 개인이 하기도하고 변호사에 맡기기도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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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직원간 싸움으로 상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의 대법원 판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하는 문제로 보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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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할려고합니다 절차가 복잡한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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