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내가레오
내가레오23.04.04

합의 이혼 할려고합니다 절차가 복잡한지요?

89년3월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요점은 이혼하면 제 잘못으로인한 피해를 받지않는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제 앞으로 집 담보 대출도 지금까지 저혼자 상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고로 의료보험료가 800만원정도 체납하여 분납하여 제가 납부중이고요 사소한것조차 저하고 연관되는것이 싫다고 이혼 요구합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데요 아내가 90% 제가 10%의 공동명의입니다 당시 아내보다 제가 대출이 년 2.8% 신용대출이 낳기에 10%의 지분으로 제 앞으로 대출받아 상환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 서로 단독 세대로 같이 거주중입니다 식사와 빨래같은것도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고 같은 공간에 각방쓰면서 잠만자고 출근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저도 더이상 지쳐서 원하는데로 해줄려고합니다 합의이혼에 절차가 복잡한지요? 제 지분 10%마져 등기이전해주고 나갈려고도 했지만 압류건으로 그마져 쉽지않네요 압류건은 담보대출 국민은행 그리고 체납한 의료보험공단 현재 진행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압류가 되있습니다 합의이혼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에 비하여 절차가 간단하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는 것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문제는 이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 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청 - 숙려기간경과 - 이혼의사확인기일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1ㄷ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