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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3.04.05

근무도중 직원간 싸움으로 상해

회사근무중 직원간 의견충돌과정중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회사근무시간 회사사무실에서 개인간

다친 상해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개인보험처리 휴가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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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한 폭행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업무진행과정에서의 의견충돌로 다투게 되어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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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에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산재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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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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