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한 폭행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업무진행과정에서의 의견충돌로 다투게 되어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