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할 때에는 부모의 재산 상황,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자녀 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부모 일방의 개인회생 등의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