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의 법적인 인용한도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분량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서는 아래 규정을 통해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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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하는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3. 7.]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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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걸었을때 제가 그것을 싫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탁금에 대해 이를 취소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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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 접수와 소장부본의 피고 송달로 시작됩니다.피고는 소장을 받으면 한달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뒤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사건에따라서는 조정에 회부되기도 합니다.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서로 공방을 주고 받은 뒤 더이상 쌍방 제출할 증거나 주장이 없다면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일이 지정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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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 법이 주는 힘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증액 제한 등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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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6. 5. 2.>②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③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2.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3.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4.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⑤ 시장등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主) 출입문(출입문이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2. 4. 20.>⑦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 및 지정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5. 2., 2022. 4. 20.>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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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대여금액, 변제기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약정, 채무자의 서명 내지 날인,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첨부 등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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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간통 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시 국회에서 형법 개정을 해서 간통죄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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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의료 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사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해본 뒤, 임의지급 의사가 없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해보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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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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