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못하였을때 상대방이 최소한 성의를 보이고 판사한테 잘 보일라고 공탁금이라는 것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탁금 안받아도 더 큰 처벌을 원하는데 그럴때 공탁금 취소할 수 있나요? 그사람이 걸은것을?
아니면 그냥 두고볼 수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