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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07

공탁금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걸었을때 제가 그것을 싫다고 할 수 있나요?

합의를 못하였을때 상대방이 최소한 성의를 보이고 판사한테 잘 보일라고 공탁금이라는 것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탁금 안받아도 더 큰 처벌을 원하는데 그럴때 공탁금 취소할 수 있나요? 그사람이 걸은것을?

아니면 그냥 두고볼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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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의 처벌을 원하면 탄원서 정도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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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탁금에 대해 이를 취소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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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탁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공탁이 불가능했으나, 현재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져, 피해자가 공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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