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못하였을때 상대방이 최소한 성의를 보이고 판사한테 잘 보일라고 공탁금이라는 것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탁금 안받아도 더 큰 처벌을 원하는데 그럴때 공탁금 취소할 수 있나요? 그사람이 걸은것을?
아니면 그냥 두고볼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의 처벌을 원하면 탄원서 정도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탁금에 대해 이를 취소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탁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공탁이 불가능했으나, 현재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져, 피해자가 공탁을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