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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23.03.07

공탁금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걸었을때 제가 그것을 싫다고 할 수 있나요?

합의를 못하였을때 상대방이 최소한 성의를 보이고 판사한테 잘 보일라고 공탁금이라는 것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탁금 안받아도 더 큰 처벌을 원하는데 그럴때 공탁금 취소할 수 있나요? 그사람이 걸은것을?

아니면 그냥 두고볼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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