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5년 전에 간통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통을 해도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간통 법을 다시 회복될 수는 없나요? 회복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다시 제정한다면 가능하겠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시 국회에서 형법 개정을 해서 간통죄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받아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재입법을 하려면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이를 정당화시키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