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전이전이
전이전이23.03.07

폐지된 간통 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약 4-5년 전에 간통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통을 해도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간통 법을 다시 회복될 수는 없나요? 회복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다시 제정한다면 가능하겠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시 국회에서 형법 개정을 해서 간통죄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받아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재입법을 하려면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이를 정당화시키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